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20년 제15차) - 의 결 사 항 - 2020년 10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이달의 일꾼 3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본부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을 추천?의결함. ○ 심의 대상자가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발 ○ 이달의 일꾼 : 직무유공 3명 붙임문서 1. 공적조서 3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2020년 제15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 상 돈 10/08 박상돈 위 원 시설국장 김 홍 길 김홍길 위 원 도시철도국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정 대 현 정대현 위 원 총무부장 강 희 은 代송준서 간 사 총무과장 송 준 서 송준서 담 당 주무관 신 경 미 신경미 【 붙임 1】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 □ 이달의 일꾼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 추천 순위 부서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 이달의 일꾼(직무유공)은 본부 부서별 배정인원 내에서 연중 추천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상품권 20만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붙임 2】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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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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