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094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최진혁 권기섭 10/08 유동수 협 조 건축허가 신청 급수협의 보고 ( 성동구 ) 2020. 10.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 급수협의 보고 성동구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요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신청 현황 ○ 관련 문서: 성동구청 건축과-18516(2020. 10. 8.)호 ○ 신청 지역: 성동구 ○ 건축 규모: 지하1층/지상6층, 건축 연면적 659.85㎡ ○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20세대) □ 현장 조사 내용 ○ 급수 수계: 아차산 배수지(H.W.L=71m, L.W.L=65m) ○ 평균 표고: 약 16m ○ 분기점 수압: 약 4.1~4.6㎏/㎠ - 급수 협의 지역은 배수관 D=100mm의 적정 수압으로 5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하고 6층 이상은 지하 등에 물탱크(저수조)를 설치하거나 가압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함. ○ 분기 및 인입 관경: 관경 균등표 및 일일사용 수량에 따라 인입관 D=30mm (가정용 D=30mm)로 공사 시행. □ 조치 의견 ○ 신청지역은 현장조사 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한 지역으로 붙임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여 성동구청(건축과)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 급수협의조건 1부. 2. 위치도 1부. 끝.
21351375
20211012232845
본청
급수운영과-23094
D00000409723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