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 교육수료에 따른 비용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16조(활동비지원) 나. 市.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경비부담)7항 2.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한 응급처치강사 재강습과정을 수료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강습기간 : 2020년 6월 13일(1일 8시간) 나. 장 소 : 다. 교육내용 : 응급처치강사 재강습 과정 라. 인 원 : 마. 지급금액 : 바. 지급방법 : 개인계좌로 이체 사. 예산과목 : 의소대 활성화/의소대 지원경비/소방관서 운영비(301-03) 붙 임 교육수료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각 1부. 끝. 담당자 김정호 대응총괄팀장 조현준 재난관리과장 전결 10/08 신자행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8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재난관리과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letstry@seoul.go.kr / 부분공개(6)
21351057
20211012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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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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