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 0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임을 우리시에 알려온 것과 관련,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귀 법인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니 이에 대한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20. 10. 20.(화)까지 서울협치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불이행내역(별도 통보) 붙임 :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규진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10/08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11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959 / codejkj@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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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1913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6560) 관리번호 D0000040970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