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불납결손) 결정결의서[결손일자:20200901~20200930,세목:101001 외 89건,과세년월:190001~2019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손(불납결손) 결정결의서[결손일자:20200901~20200930,세목:101001 외 89건,과세년월:190001~201912]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무재산 및 평가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기간 : 2020.09.01.~2020.09.30. 2. 대 상 자 : 3. 결정결의액 : 붙임 1. 결손(불납결손) 결정결의서 1부. 2. 불납결손 결정결의내역(2020년 09월분)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0/08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1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21349147
20211012232845
본청
38세금징수과-22105
D00000409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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