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사용료 재부과 결정결의 등록 1. 운영총괄과-6437(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감액결의한 2020년도 정기분 하천 점용료를 재부과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하천점용료 부과근거 :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나. 재부과 사유 : 하천점용료 산출시 면적 오류정정(195㎡→35.7㎡) 다. 2020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재부과 결정 결의내역 (단위:원) 부과대상 하천점용료 부가세 징수결정액(합계) 붙 임 : 1. 부과결의서 및 부과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산출근거(수정본) 1부. 끝. 주무관 박선영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0/0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dufaoekf@seoul.go.kr / 부분공개(6 7)
21348961
20211012232845
본청
운영총괄과-6451
D000004096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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