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4025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이오정책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노지훈 이자영 10/08 문인식 - ’20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0.10.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 - ’20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 제8조 ? 홍릉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예산변경계획(거점성장추진단-12460)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년 신규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협약체결일 : ’20.10월초 예정 ? 참여기관 : 서울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핵심기관(고려대, 경희대, KIST) 및 민간전문기관 2개(㈜SYP, ㈜내비온+특허법인 화우) ? 사업예산 : 총 240백만원(재단-국비 : 120백만원, 서울시-지방비 : 120백만원) ? 용역과업 범위 : 홍릉강소특구 세부 사업분야인 디지털 헬스케어 유망기술 사업화 - (우수공공기술 발굴) : 특구 내 기술핵심기관 유망 공공기술 발굴(기술DB구축) - (BM 수립지원) : 차년도 R&BD 연계 가능한 공공기술 BM수립 지원 - (후보기업 발굴)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후보 발굴 - (기술수요자 발굴) : 기술 수요조사 및 발굴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 유망기술·기업 발굴 (Lab 방문, 기술분석 등) 》 우수기술·기업 선별, BM보고서 작성 등 》 수요-공급매칭,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상담, 설명회, 박람회 등) 》 기술이전 or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후보 발굴 ? 사업구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민간전문기관 ? ? 기술핵심기관 · 예산지원 : 120백만원(국비) · 사업지원 - 민간전문기관 용역사업 총괄 ? ㈜ SYP ? ㈜ 내비온 + 특허법인 화우 · 우수공공기술 발굴 · BM수립 지원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업 후보 발굴 등 · 기술 수요-공급 매칭 등 ? 경희대 ? 고려대 ? KIST · 기술핵심기관 보유 핵심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회 제공 · 민간전문기관 협엄 및 연구소·첨단기업 및 창업기업 발굴 · 사업화를 위한 기술의 타당성 검토 등 서울시 · 예산지원 : 120백만원(지방비) · 사업지원 - 민간전문기관 용역사업 지원 - 서울 내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제공 ? 2 협약 체결 ?? 협약 개요 ? 협약대상 : 서울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협약방식 : 서면을 통한 개별 협약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협약체결일 : 10월초 예정 ? 협약내용 :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 -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관리 총괄 -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 - 市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 ※ 市는 타 지자체보다 기술핵심기관 및 특허수가 많아 市예산 120백만원이 추가 투입되며,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21년부터 본격추진되는 특구육성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특구재단 위탁 추진 ?? 협약 주요내용 협약 사항 주요 내용 사업 수행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관리 총괄 ○ 사업운영·관리 총괄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 사업비 사용·관리 ○ 총사업비를 변경하거나 개별 사업비목의 2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서울시”의 승인 필요 ○ 특구재단은 위탁사업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사용 ○ 기타 일반 지출관계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재무회계 규정을 준용 보고 및 정산 ○ “특구재단”은 시범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범사업 종료일로부터 즉시 “서울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울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해약 및 제재 ○ “서울시”는 “특구재단”에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 해약 가능 3 향후 일정 ? 협약 체결 : ’20.10월초 ? 사업비 지급 : ’20.10.16.예정 ? 착수보고회 : ’20.10월중 붙 임 : 1.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약서 1부.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문 1부.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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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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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예산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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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협약건) 사업계획서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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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홍릉 강소특구 사업화 기술발굴 지원사업 ? 서울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4025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지훈 (02-2133-8748) 관리번호 D0000040970809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바이오허브조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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