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5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5542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서명신 문혜영 박기용 정진우 10/08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5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종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 요구번호 : 2555번 □ 요구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1. 시내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 리스트 - 지정기간, 소재지, 호텔명, 수용가능인원, 격리시설사용자수, 자가격리해제자수 등 - 코로나19 격리숙박시설 신청조건, 신청서류 등 6. 시에서 자가격리 시설로 지정한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및 숙박업소 자부담률 - 폐기물 처리비용, 방역비용 등 ?? 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관련 ○ 서울시는「재해구호법」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제49조에 근거하여,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시설 입소대상은 해외입국자 또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이며, 관련서류(붙임 : 입소신청서)를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민간호텔(4개소, 738객실)을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외입국자 관리강화의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2020. 9. 30. 현재 입소자는 261명(입소율 35%)이며, 운영기간 중 총 입소인원은 3,698명, 총 퇴소인원은 3,437명입니다. ○ 우리시에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로 지정한 민간호텔(4개)에 대해 2020. 8. 31. 기준, 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343백만원, 접촉자 입소비용 148백만원 등 총 49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시설(호텔)의 별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붙임 : 입소신청서(양식)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장 문 혜 영 ☎2133-7749 담 당 자 서 명 신 작 성 일 : 2020. 10. . < 붙 임 > 서울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입소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국 적 전자메일 편명/선명 (출발지) 동 행 자 □ 유( 명) □ 무 정보수신 여 부 □ 동의 □ 거부 ※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이용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 제공 신청자 보호자 (비상연락망)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관 계 동거인 수(전체) 관할 보건소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담당팀장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기 간 입국일 또는 최종접촉일 입소희망 일시 퇴소희망 일시 자가격리 기간 주거형태(방수) □ 아파트( ) □ 다세대( ) □ 단독( ) □기타( ) 기저질환 여부 (본인 또는 동거인) 본인 □ 있음 □ 없음 동거인 □ 있음 □ 없음 병명 <병원력에 대해 상세히 기재 요망> 임신 여부 □ 무 □ 유( 주) 진단검사(입소 전) □ 무(검사 예정일: ) □ 유(검사 결과: ) 진단검사(퇴소 전ㆍ후) 검사방법 □ 진단검사(관할 보건소 등) □ 선제검사(시립병원 7개소) · 검사 예정일: · 검사 예정일: □ 위와 같이, 퇴소 전ㆍ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제검사는 퇴소 후에 시립병원 7개소만 가능 (입소자가 직접 예약) 기타 특이사항 시설격리 요건 (한개 이상 충족 필요) □ 주거형태상 격리 불가능한 경우 □ 홀로 생활하면서 활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면역력이 약한 건강 취약자가 있어 전염 위험이 큰 경우 □ 기타사항 ( ) 이 용 비 용 ? 대상 : ’20. 4. 1. 0시 이후 해외입국자(내?외국인) ㆍ 근거 : 지자체 지정 입국자 임시생활(검사)시설 관리ㆍ운영 지침(2020.6.26.) ㆍ 금액 : ( 원 ) - 본인은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이용비용을 선불로 전액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시설 이용비용 관련 페널티(입소신청 후 당일 취소 시 1박 요금(10만원) 부과 또는 중도 퇴소 시 환불 불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 . . 신청인 : (서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법정대리인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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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5번, 이종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542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749) 관리번호 D0000040970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