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081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수천 한차순 한유석 10/07 최진석 협 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20.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중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29명 - 당연직 ( 5명) : 행정2부시장, 청계천 관련업무 실·국·본부장 4명 - 위촉직 (24명) : 전문가, 학계 등 ○ 기 능 :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사항 자문 ○ 회의운영 : 대면 및 서면검토 □ 위원 위·해촉 계획 ○ 해촉 사유 : 개인사정으로 해촉 요구 (’20.9.21.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접수) ○ 해촉 위원 : 위원 ○ 신규 위촉 : 6기 청계천시민위원회 임기만료일(’20.12.10)이 얼마 남지 않아 7기 위원회 재구성 시 검토하고자 함. ○ 위촉 위원 : 23명(남 13, 여 10) - 당연직 5명을 제외한 위촉위원 23명중 여성위원은 10명으로 44%임 ※ 여성위원 40%이상 충족 □ 향후계획 ○ ’20.10.8.限 위원 해촉 현황 통보(서울협치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해제 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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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952
본청
하천관리과-14081
D000004095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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