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관련)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우선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은 ①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비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② 최저주거기준미달(용도별 방수미달, 입식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 미설치)의 주거환경에서 만18세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이거나 ③ 반지하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의 가구 또는 반지하거주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가구이며, 공통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이하(토지 포함) 및 자동차 2.46천만원이하)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지역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 (☎2133-702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0/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5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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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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