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율림건설(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율림건설(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9387(2020.9.1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예방과-9888(20.9.28.)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 다.예방과-9889(20.9.28.)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한국소방안전원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이종길 예방과장 10/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7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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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율림건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74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관리번호 D00000409638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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