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000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창하 박희정 10/07 김호성 협조 환경보전수사팀장 유영애 주무관 강민우 ’20년 하반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위반업체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년 하반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위반업체 단속계획 대기관리권역법의「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이를 위반한 판매?시공업체에 대하여 ’20년 하반기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위반업체 단속계획(본부장방침, ’20. 4. 6.) □ 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1항, 제3항 - 대기관리권역내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판매한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인증기준) - (별표 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인증기준(별표5 제2호) 1종 2종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 가스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40ppm 이하 8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200ppm 이하 150ppm 이하 열 효 율 92% 이상 81%이상 84% 이상 □ 세부단속계획 ○ 단속대상 : 판매?시공업체 2,654개소 -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및 친환경 보일러 설치규정 위반 판매, 설치업자 ○ 단속기간 - 2020.10.22.~11.20.(5주) ○ 단속반 편성 : 4개조, 조당 3명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 4명 - 민생사법경찰단(환경보전수사팀) 4명, 자치구 각 1인 구 분 1조 2조 3조 4조 1회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2회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금천구 강서구 3회 용산구 강북,노원구 송파,강남 관악구 4회 서대문,마포구 도봉구 중랑구 서초구 5회 은평구 성북구 성동,광진구 강동구 ※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자치구 점검시 참여 ○ 단속방법 - 도시가스사에서 안전검사 자료 확보 등 단속대상 선정 - 단속반이 사전 파악된 단속대상 판매업자를 방문하여 설치한 보일러 위법여부 파악(모델명, 설치일자, 제조명판 확인) - 위반 판단 시 설치현장 사진촬영, 설치업체 확인서 작성 등 ○ 단속결과 조치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민생사법경찰단) 등 처분 □ 행정사항 ○ 단속반 사전 교육 - 설치지침, 현장 단속방법 등 서면 및 단속 전 별도 교육(10.20.) 붙임 : 1. 가정용 보일러 단속방법 및 규정(교육자료) 1부. 2. 자치구 단속반 명단 1부. 3. 친환경보일러 인증자료 1부. 4. 단속 및 행정처분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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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본청
녹색에너지과-27000
D000004095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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