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병원 소방안전관리자] 1. 예방과-9855(2020.9.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 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6호/같은법 시행령 제40조[별표 10] 2.개별기준 아목 과태료 부과 (5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화재발생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1부. 5. 현장확인사진 1부.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1부. 7. 소방관계법령 1부. 8.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이종길 예방과장 10/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4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21342798
20210928134806
본청
예방과-10144
D00000409628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