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종로구청장 (경유) 제목 문화재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대상문화재: 창덕궁, 창경궁, 종묘)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율곡로(창경궁 앞)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현상변경 관계서류 1부(용량 관계로 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지영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전결 10/07 代유현수 협조자 시행 건축부-16882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21342767
20210928134806
본청
건축부-16882
D000004096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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