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20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박기용 代박기용 10/07 김선순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교구내의 연락, 조정 및 지원 2. 영유아, 불우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도육성 3.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의 4. 지역사회 조직과 개발사업 및 자원봉사자 활동 조장 5. 인간발전을 도모하는 사회봉사활동 6. 긴급재해 복구와 구호사업 7. 공제사업 및 사회복지 후원사업 8. 협동 복지사업 9.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사업 10.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학사업 11. 국내입양사업 1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3.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14. 교정시설 수용자 교정복지사업 15.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후원 및 자립지원 사업 16.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4319호)에 의한 위기상황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17. 기타 이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처분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 처분방법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해당 없음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조건 붙 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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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본청
복지정책과-25320
D00000409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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