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박○○ 귀하 (경유) 제목 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안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관악구 관악 마을자치센터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셨습니다. 3. 주민감사 청구가 될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감사청구심의회)에 의거주민감사 청구건을 심의?의결(주민감사 실시 여부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및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감사청구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0. 10. 14.(수) 16:00 나. 장소: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시티스퀘어 건물) 4. 아울러, 감사청구심의회는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먼저 하고 이후 감사대상기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인께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를 하게된 취지나 계기 등을 진술하실 수 있으며, 이후 심의회 위원들이 주민감사 청구건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정곤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0/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7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소문동) / 전화 2133-3135 /전송 768-8846 / choil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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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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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9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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