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일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1. 건설관리과-13790(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지정문화재 한양도성(사적 제10호) 관련 아래 지상 도로에 대한 일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도로법」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장소 및 면적 : 성북구 성북동1가 106-44앞 도로(보도), 점용면적 90㎡ ※ 성북동1가 109-2(창경궁로 35다길 28 전면도로) 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장 다. 점용목적 : (한양도성 성벽구간 시민 안전성 확보 위한)시선유도봉 설치 라. 허가번호 : 제102_1_23538호(2018. 9. 14.) 마. 최초 허가기간 : 2018. 9. 11 ~ 2019. 9. 10까지 - 1차 연장허가 기간 : 2019. 9. 11 ~ 2020. 9. 10까지 바. (2차)연장허가 신청기간 : 2020. 9. 11 ~ 2021. 9. 10까지 붙임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춘복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전결 10/07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0 /전송 02)2133-1063 / pcb71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42084
20210928134806
본청
한양도성도감-10072
D00000409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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