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934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허생범 하재호 10/07 최윤종 협 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승인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지시설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승인하고자 함 ??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1조 제2항 -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경미한 사항(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제2호 가.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제2호 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 제3호 도시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 경미한 변경사항 ? 변경내용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 세분 위 치 변경사유 면 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제1종 제1종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하천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중 철도·도로,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제2종 : 제1종시설 이외의 시설 부석마을 신대마을 간 도로개설 (강서구청장) 도로 강서구 개화동 373-50 ~ 373-48 증감 증) 275 증감 - 기정 - 기정 - 변경 275 변경 - 제1종 육군사관학교 (국방부장관) 국방 군사 시설 노원구 공릉동 1-1 일대 증감 증) 581.04 증감 증) 950.40 기정 1,244,801.36 기정 219,581.61 변경 1,245,382.40 변경 220,532.01 ? 추진절차 승인신청 (구→시) ⇒ 사전검토 (시) ⇒ 관계부서(기관) 협의·보완 ⇒ 승 인 (시) ⇒ 공 고 (시) ⇒ 승인보고 (시→국토부) ⇒ 행위허가 (구) ? 추진경위 - `20. 9. 16.~ 9. 17. :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구→시) - `20. 9. 23.~10. 6. : 자체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의견 조회(시) ? 관계기관(부서) : 국방부, 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등 8개 부서 ? 협의의견 : 별도의견 없음 ?? 검토의견 ? ? ? 따라서, 위 입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일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붙임과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승인조건 1부. 3. 입지대상시설 설명자료(신청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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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934
D00000409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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