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추진 철저(강조) 1. 건설혁신과-3754호(2020.3.11.) 및 건설혁신과-9562호(2020.7.23.)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수급인의 압류 등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체불이나 지연 지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우리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붙임과 같이 직접 지급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3. 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시행을 재강조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지급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점검 및 하도급 감사(감사위원회 의뢰) 등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0년 1~3분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기관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용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0/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kty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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