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관리단속과장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예산반납 처리 요청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여입 처리코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건 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등록 나. 환급금액: 다. 환급사유: 도로복구 승인 불허에 따른 환급 라. 환급신청: 마포구청에 환급계좌로 입금토록 신청 - 환급계좌 신한은행 100-033-260830(예금주: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마. 여입방법: 환급계좌 입금 확인후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예산에 입금 바. 세입과목: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시설비 사. e호조 품의등록: 품의번호-117, 2020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마포구) 붙임 1. 도로복구 신청내역 및 불허사유 1부. 2. 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끝. 기전과장 주무관 한상원 주무관 윤석주 기전과장 10/07 서수일 협조자 주무관 백문희 시행 기전과-10324 ( ) 접수 ( ) 우 03918 마포구 가양대로 203(상암동 835)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02-300-8410 / / 부분공개(7)
21338729
20210928134806
본청
기전과-10324
D00000409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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