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인단속시스템(CCTV) 전기단선 복구비용 지급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652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전형우 박양규 10/07 이수진 협 조 무인단속시스템(CCTV) 전기단선 복구비용 지급 계획 2020. 10. 교통정보과 무인단속시스템(CCTV) 전기단선 복구비용 지급 계획 건물 리모델링으로 전기 단선이 예정된 무인단속시스템(CCTV) 1개 지점의 수전점 변경(지중전선 재포설) 완료한 후, 단속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 복구개요 ○ 복구대상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1개 지점 지점번호 지역구 지 점 명 단선예정일자 복구일자 복구방법 불법 117번 중구 모전교 ‘20. 9. 10. ‘20. 9. 10. 지중전선 재포설 ○ 복구업체 : ○ 복구개요 :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20. 9. 10.)로 인해 옮겨질 예정으로 전기 단선이 예정됨에 따라, 수전점까지 굴착 및 지중전선 재포설로 중단없는 무인단속 업무 수행 - 건물주 및 한전으로부터 ’20. 4. 15. 변압기 이전 예정 통보, ‘20. 8. 31. 변압기 이전공사 일자 통보 □ 복구결과 : 정상운영 ○ 일 시 : ‘20. 9. 10.(목) 22:00~익일 03:00 ○ 작업인원 : ○ 복구내역 : 굴착(6m) 및 지중전선 재포설, 전기 인입 및 복구, 작업완료 후 장비 시험가동 - 변압기 이전 공사와 동시에 굴착 및 전선 재포설 공사를 실시하여 굴착허가 등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 단속업무 종료시간 이후 굴착 및 전선 재포설 공사를 실시하여 단속업무 중단 없이 복구 완료 불법 117번 □ 복구비용 지급 ○ 지급근거 : <2020~21년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 제11조 ‘바’ 항 : 300만원 이상의 자재 및 수리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발주 처리 - 제16조 ‘라’ 항 : 인위적 파손(원인자 불명)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 발주 처리 ▶ 본 건은 상기 조항에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 발주처리 및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공공운영비 낙찰차액 등 예산범위내 지급 ○ ○ - 산출내역 ※ 상세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 붙임 2 참조 (단위 : 원) 구 분 견 적 서 비 교 견 적 서 - 지급방법 : 계좌이체 (교통정보과 일상경비 교부 후 지출)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교통운영체계구축, 교통소통개선(주차장관리계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2-201-02) 붙임 1. 결과보고(복구업체) 각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비교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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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인단속시스템(CCTV) 전기단선 복구비용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652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형우 (02-2133-4976) 관리번호 D00000409555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