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코니 인정 여부 등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발코니 인정 여부 등 질의 회신 1. 용산구 건축과?22064호(2020.09.1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발코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1) 건축물 준공 당시「건축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로사선 제한 - 법률 13325호(2015.5.18.)로 폐지됨) 규정으로 건축물의 일부 층을 후퇴시켜 노대로 조성하고, 이후 경량구조물(샌드위치 패널 및 샷시 등)로 천정 및 벽체를 세워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사용되고 있는 증축에 대해 추인시 해당부분을「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2014년도 일부 노대의 무단증축 적발로 이행강제금 총 5회 부과 후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현재까지 내·외부 완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추인시 현재 발코니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황대로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발코니"란‘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주택에 설치되는“발코니”에 해당되고, 현행 관련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추인 등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및 관련도서 검토,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858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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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인정 여부 등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83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94906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