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뚝섬한강공원 잔디밭 강아지 목줄 단속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께서 제기하신 "뚝섬한강공원내 강아지 목줄 단속"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곳이 인공암벽장 앞 초지 인근에 강아지 팻 동호인들이 목줄을 풀어 놓은 행위가 빈번하여 안내센터로 민원전화가 자주 오고 있어 금년 2월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5호 규정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해왔습니다.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계도가 아닌 과태료 부과방식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주변에 현수막을 다시 제작 게첨하도록 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기춘 뚝섬안내센터장 10/06 문홍식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2304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광진구 자양3동) / 전화 02)3780-0524 /전송 02)3780-052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21337209
20210928134806
본청
뚝섬안내센터-2304
D00000409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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