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404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서원경 어용선 10/05 정미선 2020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 2020.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 대표적인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인 비닐봉투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18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174호, ’18.9.21) ○ 2020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추진계획(자원순환과-3827, ’20.2.25) ?? 모니터링 개요 ○ 기 간 : 2020.7.27.~8.25.(30일간) ○ 내 용 : 서울시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사업장 대상 사용실태 모니터링(관찰 및 인터뷰) - 대 상 : 대규모 점포·165㎡이상 슈퍼(사용억제), 제과점·33㎡~165㎡ 슈퍼·편의점·약국(무상제공금지) - 표본규모 : 총 500개소 (모집단 : 26,345개소) ※ 표본추출방법 붙임 참조 ○ 2019년 모니터링 대비 개선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표본의 대표성 제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사업장 유형별 비례 할당 추출(총 500개소) 조사지점 데이터베이스화 향후 추적 모니터링 가능 조사지점 500개소 상세주소 자료 확보 Ⅱ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주요결과 및 시사점 ○ 2018년 대비 2020년 - ※ 2019.1.1.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제재가 이루어진 후, 1회용 비닐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외)를 제공할 수 없는 사용억제 사업장(대규모 점포, 165m2 이상 슈퍼)은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고, 사용량 측정대상에서 제외함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사업장(대규모 점포, 165m2 이상 슈퍼) 고객들의 포장형태는 종량제봉투 46.3% 〉장바구니 37.1% 순이나 장바구니 사용비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9.8% 증가함 - 고객 3명 중 1명 정도(37.1%)가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9년 6월 대비 올해 동월 장바구니 사용비율은 109.8%로 9.8% 증가한 것으로 판매점주가 체감하고 있었음 ○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사업장 85.7%는 무상제공 요청하는 고객 경험 - 사업장 469개소 중 402개소(85.7%)가 유상 판매되는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고 응답함(자주 26.4%, 가끔 59.3%) ⇒ ○ 속비닐은 대체로 환경부 권고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음 - 속비닐을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2019년 93.1%, 2020년 94.9%로 흙이 묻거나 물기가 흐르는 제품 등 대체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중임 ○ 한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관련, 판매점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제한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5순위) 사례수 비닐봉투 사용 제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 - 아직 거부감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다. 홍보를 강화해서 인식을 개선해야함 - 특히, 기성세대, 노년기 손님들을 위주로 홍보해주길 바람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유상 판매에 대해 불만이 있다 - 매장 이익 때문에 유상 판매한다고 아는 손님들도 있다, 정확한 취지 홍보 필요 120명/500명 고객과의 다툼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아직까지 고객과의 다툼이 비일비재한데, 적절한 해결방안이 없다 - 불법 무상 제공을 강요하는 손님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 결국 손해 보는 곳은 판매점일 수 밖에 없다 17명/500명 친환경 비닐봉투(썩는 비닐봉투) 제공이 필요하다 - 환경을 위해 썩는 비닐이 필요하다 - 생분해되는 비닐봉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 재생봉투를 대중화해서 적용해야 한다 13명/500명 다른 소규모 판매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예외 없이 모든 가게(판매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시행해야한다 - 중형 이상 큰 평수의 약국은 유상 판매 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 주변 소형 매장과 비교하여 무상으로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아 불편하다 - 규제가 매장마다 달라 불편하다, 규제가 일률적이어야 한다 11명/500명 1회용 비닐봉투를 생산이나 제공, 공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 상점마다 전체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금지해야 한다 - 친환경이 아니면 1회용 비닐봉투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 같다 11명/500명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회용 플라스틱 사용실태 모니터링 자문 실시 : ’20.10월중 - ’19년 대비 ’20년 모니터링 설계 평가, 개선 필요사항 등 붙 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 표본추출 현황 1부. 붙 임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니터링 대상 사업장 표본추출 현황 구 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 대상 모집단 수 ○ 전체 모집단 수: 서울시내 26,345개(100.0%) - 사용금지 대상: 대규모 점포 106개(0.4%), 슈퍼마켓(165㎡ 이상) 1,548개(5.9%) - 무상제공 금지(33㎡ 이하 비규제 대상 포함) 대상 : 제과점 4,171개(15.8%), 165㎡ 미만 슈퍼 6,830개(25.9%), 편의점 8,642개(32.8%), 약국 5,230개(19.2%) 모니터링 표본수 서울시 전체 500개 사업체 (신뢰수준 95%에서 최대 ±4.4%p) 서울(전체) 모집단 합계 대규모 점포 165이상 슈퍼 제과점 슈퍼 편의점 약국 합계 500개 2개 29개 79개 130개 164개 96개 종로구 19개 0 1 3 7 5 3 중구 23개 0 1 3 9 7 3 용산구 16개 0 1 3 5 5 2 성동구 15개 0 1 2 4 5 3 광진구 18개 0 1 3 4 6 3 동대문구 21개 0 1 2 7 6 5 중랑구 17개 0 1 2 6 5 3 성북구 19개 0 1 3 5 6 4 강북구 15개 0 1 2 5 5 3 도봉구 12개 0 1 2 4 4 2 노원구 18개 0 2 3 4 5 4 은평구 19개 0 1 3 5 6 4 서대문구 16개 0 1 3 4 5 3 마포구 24개 0 1 6 4 9 4 양천구 17개 0 1 3 4 5 3 강서구 25개 0 2 4 6 9 5 구로구 19개 0 1 2 6 6 3 금천구 14개 0 1 1 5 4 2 영등포구 27개 1 1 3 8 8 5 동작구 17개 0 1 3 4 6 3 관악구 21개 0 1 2 5 8 4 서초구 23개 0 2 5 4 8 4 강남구 37개 0 2 7 5 15 8 송파구 29개 1 2 5 5 9 7 강동구 20개 0 1 4 4 6 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 모니터링 용역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404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원경 (02-2133-3678) 관리번호 D000004094304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