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A는 토지 및 건물(1)과 토지 및 건물(2)를 소유하고 있음. 조합설립인가 이후 B(A의 자녀로 분가한 상태임)가 A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중 하나를 인수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와 -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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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602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934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