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의 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상가는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단 관리단이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를 의미하며,(법 제23조) 관리단은 그 자체로서 기능하기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합니다. 관리인 관리인이란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 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합니다.(법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일정 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며,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법제26조의2) 5. 다음은 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에 의거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므로, 관리단집회 개최는 집합건물법상 의무사항입니다. 6. 또한 집합건물법 제33조제2항,제4항에 의거 관리인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며,(다만,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음)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음) . 법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05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3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8353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9313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