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관련)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성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 관련)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본부 현장대응단-6376(2018.4.11)호「2018년도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알림」 다. 소방행정과-2446(2020.3.3.)호「(코로나 관련)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 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0.9.28.(월) 00:00 ~ 10.4.(일) 23:59경까지 구급활동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제1급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의심 환자와 접촉 사실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생개요 연번 일시 장소 출동센터 접촉대원 생년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나. 접촉내용 다. 조치계획 붙임 1. 감염성 질병 접촉 보고서 등(메일송부) 1부. 2.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윤준현 진압2대장 권상훈 지휘2팀장 최정환 현장대응단장 10/05 김창섭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5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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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561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현 관리번호 D000004093371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