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①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②퇴직 후 3년 이내에, ③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취업 예정 직위나 직급,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취업 후 근무가능기간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3.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 목록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s.go.kr)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홍찬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10/05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감사위원회 / 전화 02-2133-3162 /전송 / chance12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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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535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찬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40931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