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마스크 관련 재질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마스크 관련 재질문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는 마스크 착용이 바이러스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문의하셨습니다. 정부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가능성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20. 국제학술지(THE LANCET)」”으로 안내하고 있으며,“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이러한 정부 질병관리청 의견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의 비상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확진자 증가와 어린이집내 긴급보육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내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의무화 대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건강상 지장을 줄 수 있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였습니다.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라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렵거나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마스크 착용효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代고성남 보육담당관 09/2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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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내 마스크 관련 재질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799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921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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