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안녕하세요?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개개인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670대(특장차 620대, 임차 개인택시 50대 포함) 및 시각.신장 장애인용 복지콜택시 158대, 그리고 바우처 택시 7,2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약 184만명(2019년 연인원 기준)의 이용객에게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의 타 시.도 문화.체육행사 참석 등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전세버스 2대를 도입하여 금년 6월부터 운영중입니다. 상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기존 장애 1~2등급 및 3등급 일부)’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증명서를 소지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또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등록 절차는 전화 또는 스마트폰 어플(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 인내와 사랑으로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또는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kbucall.org/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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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128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91716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