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서신 및 응담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공공임대사업방식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추진시 동의율 및 동의율 조건은 1차·2차역세권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해야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1차 및 2차 역세권 구분 없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입안할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2-3 (2)에 따라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연접한 대지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리며, 3. 또한 위 운영기준에 따른 현재 1차역세권은 250m, 2차 역세권은 250~500m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답변이 늦은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9/29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2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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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241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0917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