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015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최승룡 최진우 09/29 김용제 협조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공중비계 및 추락방지망 설치해체에 대한 검토보고 2020. 0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 공중비계 및 추락방지망 설치해체에 대한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 공사」감리단에서 제출한 본교 공중비계 및 추락방지망 설치해체에 대한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문서 ? 실정보고(유신개철20-212호,‘20.08.27) : 실정보고 승인요청(본교 공중비계 및 추락방지망 설치해체) Ⅱ 공사개요 ? 사업규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B=23m, L=149m ? 공사기간 : `19.05.03. ~ ‘21.11.02. ? 도 급 비 : 13,241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 당초 설계에 누락된 본교(거더, 바닥판) 설치용 안전시설물(공중비계)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방지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설계반영 현황 - 기존 노후교량 철거용 안전시설물(공중비계 등) 1회만 반영됨. ? 공중비계/추락방지망 설치 사유 및 설치방안 1. 설치사유 : 작업자 추락 및 낙하물 낙하방지 2. 공중비계 / 추락망지망 설치방안 - 철도보호구간은 방수천+합판으로 설치, 그 외 구간은 추락방지망으로 반영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통보 검토의견서(안전혁신처-1266,‘19.6.19.) ? 감리단 검토내용 1. 설치 위치별 보호대상 설 치 위 치 부 위 보 호 대 상 비 고 부체도로 상부 S-1 - 작업자(거더/슬라브 조립 및 거치) - 통행차량/보행자 (부체도로 하부) 오류방향+ 개봉방향 철도보호구간 S-2, 3 - 경인선 통행 전차 및 전차선 - 선로 보수원 및 보수차량 - 작업자(거더/슬라브 조립 및 거치) 철도보호구간 외 S-4, 5, 6 - 상, 하부 작업자 2. 구간별 안전시설물의 구성 구 간 부 위 자재 조합 비 고 - 부체도로 상부 - 철도보호구간 외측부 강관파이프 + 부직포 양측 하 부 강관파이프 + 합판 + 방수천막 철도보호구간 외 외측부 추락방지망 하 부 추락방지망 3. 공사중 안전대책 - 철도구간 : 야간작업 (철도운행 안전사고방지) - 거더체결 : 달비계작업 (작업자 추락방지) - 바닥판 설치: 전진가설공법 (거푸집 및 동바리 불필요) 4. 반영여부 의견 -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 (바닥판 슬라브 연결부 파손 우려) - 건설사업관리단과 반영여부 협의[낙하물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철도시설공단) 협의 시] ? 수량 증·감 구 분 단위 당 초 (구교) 변 경 (구교+신교) 증ㆍ감 (신교) 비고 공중비계 (철도) 수평재 설치/해체(합판+천막) ㎡ 2,079 2,079 0 주간 수평재 설치/해체(합판+천막) ㎡ 1,944 3,603 증) 1,659 야간 수직재 설치/해체(부직포) ㎡ 770 770 0 주간 수직재 설치/해체(부직포) ㎡ 822 1,684 증) 862 야간 추락 방지망 (외부) 추락방지망 설치/해체(외편측) ㎡ - 307 증) 307 주간 추락방지망 설치/해체(하부) ㎡ - 1,646 증) 1,646 ? 공사비 증·감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 고 수평재 설치/해체(합판+천막) 58,283 58,283 0 S1~S3 (철도) 수평재 설치/해체(합판+천막) 131,204 243,174 증) 111,970 수직재 설치/해체(부직포) 7,994 7,994 0 수직재 설치/해체(부직포) 20,484 41,965 증) 21,481 추락방지망 설치/해체(외부) - 3,442 증) 3,442 S4~S6 (일반) 추락방지망 설치/해체(하부) - 18,690 증) 18,690 직접공사비 계 217,965 373,548 증) 155,583 제경비 89,485 160,722 증) 71,237 도 급 공 사 비 307,450 534,270 증) 226,820 관 급 자 재 대 - - 0 총 공 사 비 307,450 534,270 증) 226,820 Ⅳ 감리단 검토의견 ? 철도시설공단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통보 조건에 따라 철도보호 지구내 낙하물 및 오염물질, 오탁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비계를 (방수천 + 합판) 설치하고, ? 철도보호지구 외 구간에서는 거더 및 슬라브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락방지망을 반영함이 타당함. ? 상기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반영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조치계획 ? 교통신호수 배치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승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추후 설계 변경 정산하고자 함.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21334518
20210928134806
본청
토목부-19015
D00000409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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