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건의문에 대한 답변 1.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께서 현재 농협 계좌로 자동납부 중이시고, 명의는 건의해 주신 내용으로 변경,다음 납기부터는 명의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3. 또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그리고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는 감면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요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02-3146-26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건의문 1부 2. 수도요금 관련 법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주영 민원총괄팀장 김동규 행정지원과장 전결 09/29 손광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77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00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6)
21334320
20210928134806
본청
행정지원과-21771
D00000409198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