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의문에 대한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건의문에 대한 답변 1.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께서 현재 농협 계좌로 자동납부 중이시고, 명의는 건의해 주신 내용으로 변경,다음 납기부터는 명의로 수도요금 청구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3. 또한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그리고 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는 감면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도요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02-3146-260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1. 건의문 1부 2. 수도요금 관련 법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주영 민원총괄팀장 김동규 행정지원과장 전결 09/29 손광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177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00 /전송 02)3146-26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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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의문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771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3146-2600) 관리번호 D0000040919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