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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233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심보성 정여원 김재진 09/28 신종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20. 09.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악화를 대비하여 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고용) 코로나19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자리 상황 악화 우려 - 한국은행 등, 지속적으로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감 및 실업률 전망을 하향 조정 중 ※ 시기별 하반기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증감 및 실업률’ 전망 ① 한 국 은 행 ? 취업자 : 15만명(’20. 2월)→ 11만명(’20.5월)→ △21만명(’20.8월) 실업률 : 3.4%(’20. 2월)→ 3.6%(’20.5월)→ 3.9%(’20.8월) ② 현대경제연구원 ? 취업자 : 19만명(’19.12월)→ 4만명(’20.4월)→ △14만명(’20.8월) 실업률 : 3.4%(’19.12월)→ 3.5%(’20.4월)→ 3.8%(’20.8월) - 전체 취업자 감속폭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서비스업 취업자는 지속적 감소세 ※ 취업자 증감 (전년동월대비, 만명) ( : 전체 취업자, : 서비스업 취업자) 28.8 11.4 40.7 43.0 5.3 44.2 5.0 44.5 ’20.1/4분기 ’20.2/4분기 ’20.7월 ’20.8월 ? 고용위기 속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측 어려움 심화 ○ (정부) 실업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사상 유례없는 4차 추경을 통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5개 사업에 1.4조원 투입 ? 市-區 행정력 총동원, 고용충격 대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신속한 추진 필요 ?? 그간의 경위 ○ ’20.09.09. : 행안부, 각 시도에 지역일자리사업 수요 제출 요청 ○ ’20.09.14. : 市, 區에 지역일자리사업 수요 제출 요청 ○ ’20.09.16. : 市, 자치구 일자리 담당 과장 회의 개최 ※ 자치구 담당 과장 회의 개요 ○ 일 시 : ’20.9.16(수) 10:00~11: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 석 - 市 :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장 - 자치구 : 25개 자치구 일자리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주요내용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수요 적극적 발굴 ○ ’20.09.18. : 市, 대학생 참여 등 區요청사항 행안부 건의 및 반영 ○ ’20.09.23. : 행안부, 각 시도에 지역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요청 ○ ’20.09.23. : 市,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역일자리사업 수요 적극 발굴 요청 ○ ’20.09.24. : 市, 각 자치구 일자리 부서장에게 9.25(금)까지 수요 제출 요청 ○ ’20.09.25. : 행안부, 각 시도에 지역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 ’20.09.25. : 市, 지역일자리사업 수요 조사 마감 기관명 인원 예산(백만원) 기관명 인원 예산(백만원) ○ ’20.09.28. : 市,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지역일자리사업 적극 추진 요청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생계기반 제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추진기간 : 2개월 (10 중순~12월 중순) ○ 사업유형 : 3개 유형 ① (방역) 지역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준수 단속 보조요원 등 ② (경제)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등 ③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및 주민생계 지원 목적의 일자리 ※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배제 (ex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인력 지원) ○ ○ ※ 근무시간은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 적용 ○ 추진방법 : 市는 재배정 사업으로 區는 보조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추진 ○ 추진체계(안) 구 분 주 요 역 할 비 고 총괄부서 (市 일자리정책과) ○ 참여자 모집 홍보 ○ 예산 재배정 및 교부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 전담부서 (區 일자리부서) ○ 참여자 모집·선발 ○ 참여자 관리(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등) ○ 정산 및 사업결과 작성 제출 (→市 일자리정책과) 운영부서 (區 담당부서) ○ 참여자 근태관리, 업무관리 감독 ○ 출근부, 엄무일지 등 급여지급 관련 서류 관리 지원기관 ○ 현장 모니터링 및 사업지원(노무상담, 안전교육 등) ○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 市 부서별, 자치구별 사업 특성에 맞게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① 예산 교부 ? ② 참여자 모집 ? ③ 참여자 선발 ? ④ 참여자 관리 ① 예산 교부 및 재배정 ○ 지원범위 : 인건비, 재료비 및 부대비(관리비 및 운영비 포함) 지원 -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 지원 사업은 배제, 공익성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총사업비 기준 인건비는 80% 이상, 재료비 및 부대비(관리비·운영비 포함)는 20% 이내 ※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 지원 불가 ? ※ 4대 보험료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하여도 인건비/재료비·부대비 비율 산정시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 ※ 관리비 및 운영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쇄비·여비 및 민간전문가 사업 현장 점검 수당 등을 말하며, 총사업비의 4%내에서 집행하되, 재료비 및 부대비에 포함 - ○ 예산편성 : 독립된 사업(사업명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편성 ex) 서울시 정책 단위 세부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 교 부 액 : ※ 자치구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예정)액은 붙임 참조 ○ 교부방법 : ’20.10월 상반기 사업비 일괄 전액 교부 ② 참여자 모집 ○ -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참여자의 범위 제한 가능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접수일 포함 10일, 재공고의 경우 5일 ※ 사업기간(2개월)과 사업종료(12월 중순)시점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공고방법 : 區 홈페이지 및 일모아시스템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우편 및 방문 접수 (가급적 이메일 접수 권장) ※ 방문접수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 제출서류 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경우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③ 기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참여자 선발·배치 ○ 선발방법 : 원칙적으로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 ※ 업무여건에 따라 서류 선발절차를 진행한 경우, 선발 완료 후 1개월 내 일모아시스템 등록 ○ 선발절차 : 신청자 자격요건 심사 → 대상자 선발 → 대상자 확정 통보 ※ 자격요건 심사 : 중복참여자 등 참여 제한 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순서 : ①순위 → ②순위 → ③순위 ○ 확정통보 : 원칙적으로 사업 시작일 7일 전까지 통보 ○ 배치방법 : 신청자가 참여를 희망한 사업에 배치 - 다만, 참여자 본인의 동의하에「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내 다른 세부 사업으로 배치 가능 ④ 참여자 관리 ○ -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자율 조정 가능(※22:00 이후 야간근무 금지)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15시간 이내 근무 원칙, 예외적으로 30시간 범위내 결정 - 공적 사유(경조사 제외) 등으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 근로계약 : 근로시작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체결 ※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무관리 - 참여자 출석사항 매일 3인(근로자, 작업반장, 사업담당 공무원)이 모두 출석여부 확인 ※ 단, 작업반장은 지역별·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지 않을 수 있음 -「근로계약서」에 지도감독 규정 명기하여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의 참여 배제 - 사업장별로 안전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안전 교육 실시 ○ 임금지급 - 지급시기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 근무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근로기준법」제36조) - - ? ? ? ? ?? 협조사항 ○ 행안부 별도 지침 통보시까지 동 계획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0.7) 준용 ○ 보조금 교부 전이라도 참여자 모집 공고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정해진 기간(2개월)내 종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 동 계획에 따라 e호조에 ① 보조금신청 등록, ② 보조금가내시 등록 ③ 보조금확정내시 등록 순으로 신속히 처리 ?? 소요예산 15,168,000천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6,900천원 ○ 사무관리비 21,1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14,800,000천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區) : ’20. 10월 初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市→區) : ’20. 10월 上 ○ : ○ : ○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區→市) : ’21. 2월 ○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市→행정안전부) : ’21. 3월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2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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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7233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보성 (2133-5808) 관리번호 D000004090765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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