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개정 이첩 알림 1. 인재양성과-7760('20.9.24)호와 관련입니다. 2.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대상별 특별1·2급 차등적용에 대해 「특강」으로 단일화 ◆ 직급별 및 활동경력으로 구분하는 일반1·2·3급 기준을 통합하고, 강의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반」을 「전문」으로 명칭 변경 ※ 시행일: 2020.10. 1. 붙임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20.10.1.字) 1부. 끝. 소방과학연구센터장 수신자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연구원 진승희 연구원 김석진 소방과학연구센터장 09/28 정진훈 협조자 시행 소방과학연구센터-633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서울특별시소방학교 / 전화 /전송 02)2106-3636 / / 대시민공개
21333521
20210928134806
본청
소방과학연구센터-633
D00000409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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