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 촉탁계약직 퇴직휴가 승인 요청(지0선) 1. 2018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7조(복지후생시설등) 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청사에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시설경비원)의 퇴직휴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휴가내역 연번 종별 직렬별 성명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출장지) 비고 부터 까지 일수 (시간) 1 퇴직휴가 ※ 퇴직휴가는 3개월 전에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퇴직금 산정 시 대상기간에서는 제외됨. 붙임 2020년도 청사 공무(촉탁)직 근무상황부 1부. 끝. 주무관 최영대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행정지원과장 09/28 안창수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708 ( ) 접수 ( ) 우 0801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319-15 / 전화 02-3146-3846 /전송 / dudeo25@seoul.go.kr / 부분공개(6)
21333488
20210928134806
본청
행정지원과-18708
D000004090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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