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989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성웅 오세우 代오세우 09/28 이정화 협 조 도시계획국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고 추진 계획 도시계획국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고 추진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 용역보고서 공개율 제고 추진계획 도시계획국 용역보고서 공개에 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국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추진배경 ○ 도시계획국 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용역의 결과보고서 공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마련 필요 ○ 도시계획국 용역 특성상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많아 자체 공개기준 마련 필요 ○ 또한, ’19년 행정사무감사시 용역보고서 공개기준 수립 요청 < ’19 행정감사 용역 관련 지적사항> ○ 용역보고서 비공개가 과도한 수준으로, 용역보고서 비공개 대상 및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 전환 등을 포함하여 용역보고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할 것 ?? 용역보고서 공개 현황 ○ 최근 3년 도시계획국 용역보고서 공개율 : 53% 구분 공개대상 용역 기타 (행사, 전산용역, 용역진행 중 등) 총계 공개 비공개 총계 70 37건 / 53% 33건 / 47% 81건 2017 32 12건 / 38% 20건 / 62% 13건 2018 20 14건 / 70% 6건 / 30% 24건 2019 18 11건 / 61% 7건 / 39% 44건 ※ ’20년 6월 용역보고서 비공개 일체 조사 및 일부 공개 처리 ?? 공개 결정기준안 ○ 용역 완료 즉시 용역보고서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용역 완료 시점에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용역보고서는 공개가 원칙 - 각 부서에서 용역보고서의 공개여부 판단 후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 최종결과물 비공개 시 조직담당관에 사유 명시하여 통보 (학술용역) ○ 단, 법률 등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개 - 용역 관련 정책(사업계획)이 공표되기 전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 시설조성계획 등은 비공개 - 기타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개인정보 포함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붙임 참조)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공개 전환일을 설정하여 비공개 ○ 비공개 사유 소멸시 용역결과보고서 즉시 공개 ※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사유 근거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공개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지역개발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방법 ○ 모든 용역 : 도시계획포털에 등록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홈페이지글등록 → 서울시게시판글쓰기 → 도시계획국 → 자료실 → 업무관련자료 → 게시글 등록 → 도시계획포털에 공개 ○ 학술용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행안부)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에 등록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 위탁형 학술용역/직접수행형 학술용역 선택 →대상 학술용역 검색 → 시 홈페이지 결과물 공개 → 등록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행안부)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www.prism.go.kr) → 조직담당관에 권한부여 요청 →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 등록(GPKI로그인 > 과제관리 > 신규등록) ○ 기술용역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 심사심의관리 → 타당성심사 → 대상용역 검색 → 성과품 등록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붙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부. 2.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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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4806
본청
도시계획과-12989
D00000409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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