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안녕하세요? 택시회사직원 불친절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 직원의 불친절 관련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교통불편신고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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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회사 직원 불친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05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9043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