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정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정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행정 > 세금재정 > 재정운영공시]에서 “2019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결산) 공시”의 “2019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본청 뿐만 아니라 구청도 포함하나요? 답변 : 서울시의 자치구는 포함되지 않고 본청만 포함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서울시 재정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서울시 재정에 일부 포함되며 그 비율은 중앙정부 60%, 서울시 28%, 자치구 12%입니다. 3.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접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정부에서 지정한대로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구청에서 특정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3번이 맞다면, 어떠한 것을 지정해서 쓰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답변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에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보조금(보조사업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구는 보조금을 당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주무관 김슬기(02-2133-6868) 주무관 김슬기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9/28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3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68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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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316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6868) 관리번호 D0000040905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