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에 따라, 2020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 일 시 : ’20. 10. 29.(목) 15: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종로구 송월길2)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0.16.(목)까지 ※ 10.15.(수)까지 안건목록 공문 접수 - 제출자료 : 안건목록·상정방침, 상정안·설명자료(PT) - 상정방법 : ① 안건목록 공문발송 ② 상정안건은 방침 수립 후 제출 ③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자료등록- pdf / 메일송부- ppt, pdf)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다. 유의 사항 1)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과 pdf 변환파일로 별도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첨부파일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PT자료 동일여부 사전에 반드시 확인) 3) PT자료 작성시 협의기관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필히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거친 안건은 반드시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서식에 맞춰 작성) 4)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치구의 참석 의사 및 기타 요청 있을 경우 위원회 담당자와 사전협의 협조) 3.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수치, 이미지 해상도 등 단순 수정·보완 이외 내용 및 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변경·추가는 불가하므로 안건 상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23:00이후 불가하며, 사유와 함께 최종본을 공문으로 추가 제출 붙임 1. 제8차 도시재생위원회 상정목록 서식 1부 2.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이주연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재생정책과장 09/28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32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38 / leejooy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32887
20210928134806
본청
재생정책과-13281
D00000409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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