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상 기재된 구로구 신구로유수지 활용계획에 관한 의견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 : 귀하의 의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서울특별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서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 자치구 유수지활용계획(안)을 제시한 사항이며, - 방재시설인 유수지의 본기능이 퇴색하지 않고 방재성능 목표를 만족하도록 기준을 정립한 사항입니다 - 유수지 활용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 자치구(관련부서)에서 해당 유수지 사용을 위해서는 유수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의 법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신구로유수지 활용계획(복합문화체육센터) 사항은 관할 자치구인 구로구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하천관리과 담당자: 민병훈 (☎ 02-2133-3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9/2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3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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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내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635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0900629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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