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공급분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검토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 기 민원회신에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시행규칙 별표1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정)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 (변경)1인 가구 월평균소득 5. 소득순위별 소득비율 기준은 「민특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요건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1순위 50% / 2순위 100% /3순위 120%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6. 따라서, 우리시는 사회초년생 등 일반적인 청년근로자의 1순위 기준총족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소득비율 기준을 `20.9.16.자로 1순위 100% / 2순위 110% / 3순위 120%로 변경하였으며, 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20.9.11.자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9/2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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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029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0899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