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입소자 결정 관련 업무 소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입소자 결정 관련 업무 소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4항」(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및 기준)을 준수되지 않고 입소자가 선정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법에 의거‘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한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하며, 협의한 일정 비율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적용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입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원아모집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정원의 70%를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30%는 단지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통합하여 입소우선순위를 선발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만으로 입소자를 선정한 경위를 해당 자치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거주자 우선 선발 후 입소시스템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통합명부가 제공되지 않았고, 공동주택 거주자 우선입소신청 체크를 어린이집 원장이 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나머지 30%의 입소우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이든 입소자 선정과정에서 안내와 다르게 처리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관리청인 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처리 과정의 문제로 심려끼쳐 드린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입소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2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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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입소자 결정 관련 업무 소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573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898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