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반대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서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며, 역세권청년주택은 국토교통부의 1인주거 공간 최소면적 기준인 14㎡보다 큰20㎡로서 현재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3.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층이 원하는 모든 환경을 만족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묵동 민원인들께서 제기하시는 모든 민원사항은 부시장도 인지를 하고 계시며, 서울 시와 중랑구는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9/2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0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21331937
20210928134806
본청
주택공급과-12072
D000004089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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