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반대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청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당면한 국가적 과제로서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며, 역세권청년주택은 국토교통부의 1인주거 공간 최소면적 기준인 14㎡보다 큰20㎡로서 현재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3. 역세권청년주택이 청년층이 원하는 모든 환경을 만족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공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묵동 민원인들께서 제기하시는 모든 민원사항은 부시장도 인지를 하고 계시며, 서울 시와 중랑구는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채희 청년주택지원팀장 온일근 주택공급과장 09/25 代박서영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0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3 /전송 02-2133-0751 / ryuchaehe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청년임대주택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072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채희 (02-2133-6293) 관리번호 D0000040899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