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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133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정동운 신동택 박정경 10/06 백남훈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서용석 재난관리과장 김연경 예방과장 이선철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계획 노 원 소 방 서 (현장대응단) - 화재현장 최우선 인명구조 강화를 위한 -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계획 화재현장에서 최우선 인명구조 중심 대응전략 강화하기 위함 Ⅰ 추 진 배 경 ? 현장대응단-5646(2020.9.11.)호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본부 현장대응단-16966(2020.9.29.)호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알림」 ? 최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지속적 발생 및 전통시장 대형화재 발생 -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화재(2020.9.18.) - 은평구 불광동 단독주택 화재(2020.9.17.) - 강서구 화곡동 주택 화재(2020.9.16.) -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2020.8.21.) - 동대문 청량리 시장 화재(2020.9.21.) Ⅱ 추 진 방 향 ?? 화재 현장대응 기본원칙(인명구조&피해저지) 중심 역량 집중 ○ 목표달성 중심의 『재난현장 표준 지휘 작전절차』 및 『SOP운용』 ○ 모든 현장에는 요구조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진압작전 수행 ?? 현장지휘관들의 지휘책임과 권한 강화 ○ 목표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탄력성 있는 대응기법 선택에 대한 권한보장 ?? 자체 교육 및 훈련 관리 강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Ⅲ 현장대응 기본원칙 ?? 재난현장 요구조자 인명정보 취득 추적 관리 강화 ① 모든 출동대는 내부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전제 하 작전수립 ○ 진압팀장: 출동 중 인명구조 방법·절차·개인별 임무와 역할 지정 ○ 지휘팀장: 출동 중 모든 대에 도착시 예측임무 부여, 도착이후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각 출동대별 임무 부여 ○ 센터로부터 요구조자 가능성 통보 시 요구조자 추적관리 책임관 지정 ? 선착대장(구조대장)을 지정하여 종료 시 까지 요구조자 정보 수시체크 ② 상황실에서 출동 각 대에 정보전달 기능 강화(당직) ○ 소방안전지도의 의례적인 정보전달 지양(기상,날씨, 연면적 등)하고 소방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요인 중심으로 전달 ?? 인명구조 최우선 중심의 전략전술 및 활동원칙 ① 주택 밀집지역 등 화재대응 시 공간 특성에 적합한 진압작전 전개 ○ 소방차 진입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무리한 진입보다 호스연장 우선 실시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대원 우선 투입(지휘관 상황 판단) ○ 선착대 진압팅장은 도착 직후 상황판단과 호스연장을 병행 실시 ② 고층건물 화재시 옥내소화전 점유와 펌프차량에서 호스전개 동시 실시 ○ 선착대 도착시 진압팀장과 대원1인은 옥내소화전 점유, 기타 대원은 호스전개 등 ○ 고층부 적정 방수압 유지위해 5층 이상 용수보급은 65mm 호스 전개 원칙(필요시 직하층 또는 발화 층에서 40mm 분기하여 활용)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모든 출동대 관창부서보다 관창 1개에 2~3개대 투입 ? 호스꼬임 방지 등 소방용수 적정압 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활용 ③ 선착대는 현관문 개방 등 시건개방 장비 반드시 휴대하고 초기대응 ○ 대원 개개인의 시건 개방 시간에 대한 목표지정 관리 ○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교육 실시 ④ 특수차(고가,굴절,다목적 등) 활용방안 확대 ○ 선착대 등 초기 차량 부서시 특수차 배치 위치 고려 ○ 상황실(당직)에서 특수차 부서가능정보 집중 취득하여 전파 ○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 등 활용방안 마련 ?? 인명탐색, 발견 즉시 구조 및 응급조치, 교차탐색 강화 등 ① 선착대는 인명구조를 위한 내부진입에 최우선 ○ 급격한 연소 및 건축물 붕괴, 기타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협요인 제거 후 행동 ○ 요구조자 정보 취득 시 구조대&진압대 동시진입 원칙 ② 우선탐색, 교차탐색, 정밀탐색 등 3회 원칙 준수 ※기타 인명탐색 절차는 SOP 200. 인명탐색 절차 준수 ③ 질식사망자 현장방치 금지 및 SOP 404 해당자 외 병원이송 원칙 ※SOP404, 명백한 사망: 사후강직,시반,폐 또는 심장의 노출,신체의 부패,외상에 의한 뇌 또는 체간의 분쇄 손상 또는 절단 그 외 신체의 탄화로 인한 소사 ④ 화재 사망자 발생 시 소방서장 주관 『소방활동검토회의』 실시 - 대상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분신,방화 등 명백한 귀책사유 제외) - 주재 : 소방서장, 참석자는 소방서장이 결정 - 시기 : 화재발생 이후 1일 이내(회의결과는 사진첨부 3일 이내 본부제출) ?? 현장지휘관의 분명하고 명확한 지휘체계 정착화 ① 현장지휘관은 임무 지정시 실행주체와 할 일을 명확하게 지시 - 임무 부여받은 진압팀장, 구조대장은 복명복창 철저 - 지시사항의 정상 수행여부는 보고(수명자), 확인(지휘관) ② 지시 이후 상황변화 없을 시 상황 재평가 후 대안 마련 및 추가 조치 ③ 일반화재는 지휘팀장이 직접 화재상황 육안확인 지휘(탄력적 고정지휘) Ⅳ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역량강화 (구조팀 별도 추진) 1 초기부터 상황관리 공백방지를 위한 우선처리 업무 지정 ○ 비상대응 업무 → 내근 도착순에 따라 우선처리 (지휘대 지원) 업무 지정 비상발령 ? (2명 도착) ? (3명 도착) ? (4명 도착) ? (5명이상 도착) ↓ ↓ ↓ ↓ ↓ (1명 도착) ?통신업무지원 ?+ 통제, 자원 ?+ 작전도 작성 ?+ 상황관리 매뉴얼에 의한 정상운영 - 텐트 설치 등 지휘소 설치 업무 직원과 기능중심 운영 직원을 분리(사전지정) ?? 지휘소 설치 운영 업무는 자원지원부 서비스 지원반의 임무 - 초기부터 작전도 작성, 각 단위대장들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화(공유) ○ 초기에는 현장대응 제일목표(인명구조&피해확산저지)중심으로 조직운영 - 소방서 간부(과장급)들이 주도권을 갖고 각 분야별 직접 전담, 문제해결 ? 소방서 과장급 간부들의 초기대응 임무와 역할 (예시) 건축물 현황, 구조파악 [예방과장] 자원관리, 대기소운영 [재난관리과장] 복무관리, 대중정보 [행정과장] 현 장 지 휘 [현장대응단장] 협의 협의 정보제공 ○ 초기부터 운영일지에 지시?조치?시간?지시자?수행자를 반드시 기록 ? 예시 ? 00:00분에 과장 홍길동이 소방교 홍길순에게 A면 중앙계단을 통제하도록 지시함 ? 소방교 홍길순은 00:00분부터 A면 중앙계단 통제를 시작함 ? 통제단장이 00:00분에 김길동에게 00차 2대를 추가 배치토록 지시함 ? 김길동은 00차 2대 배치를 위해서 ~~~ 조치를 실행하고 000에게 보고(전파)함 - 임무를 지정받은 직원은 임무수행 결과를 반드시 지시 간부에게 제출 ?? A면 중앙계단 통제직원은 통제시간에 출입한 자들을 모두 기록 유지 등 - 추후 최종보고서에 지시자, 수명자, 조치결과 등을 보고서에 첨부 2 현장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통제단 조직운영 유연성 확보 ○ 수시로 조직재설계를 통한 『핵심?집중?보조업무』로 구분 운영 - 간부들은 현장에서 “현재 제일 필요한일”이 무엇인가를 주기적으로 체크 ? 통제단 임무처리 절차 지휘대 자체 운영 도착순으로 지휘대 지원 표준 통제단 조직 가동 핵심 ? 집중 업무 선택 조직 재설계 임무 재지정 비상발령 [내근 5명까지] 상황판단회의 [책임관지정] [임무 문서화]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핵심업무와 집중업무를 지정 ? 지정된 업무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업무처리에 선택과 집중 - (핵심업무) 지금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일 Ex) 화재확산 저지, 인명구조, 피해자 항의, 자원(용수)확보 등 긴급히 조치필요 항목 - (집중업무) 사회이슈, 대중여론, 대응과정에 발생하는 장애요인 등으로 대응조직의 핵심위기로 예측되는 업무 Ex) 현장질서유지, 자원동원, 유언비어 확산, 위험예측 등 ? 피해유형에 따른 핵심업무, 집중업무 구분(예시) 피 해 유 형 위기관리 우선업무 처리 ??다수인명피해 인명구조 ? 응급 의료소 ? 피해자 보호 ??대형화재 소방용수 확보 ? 건축물 현황파악 ? 자원 관리 ??이재민 (다수 피해자) 피해자 안내 ? 이재민 보호 ? 구청과 협업 ??교통밀집지역 현장통제 ? 우회도로 확보 ? 교통안내 등 - 통제단 조직체계를 핵심 업무와 집중업무 중심으로 재편, 부서별 임무 게시 ○ 조직 재설계시 내근 직원들을 텐트 내 지휘소외에 현장에 적절히 배치 - 제1~3선 현장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및 소방차량 주변 안전 확보 등 통제업무 - 피해자 및 이재민 보호(별도 보호구역 지정)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구청협업) - 관계자 확보, 건축물 도면 및 현황 등 정보취득 / 동원자원 추적관리 등 3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 간부들의 역할책임 명확화 ○ 핵심 업무와 집중업무에는 기능별로 담당 책임관을 간부(과장급)로 지정 - 핵심 업무 책임관은 게시판에 『00임무 : 00과장 홍길동』으로 게시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현장지휘대” 역할은 현장대응단장이 전담 ?? 무선호출은 “대응단장”으로 통일하고 각 대에 임무 부여시 별도 기록참모와 작전도 작성 참모를 두고 지시한 임무 수행여부를 반드시 확인(5분, 10분 단위) ○ 재난현장 질서유지 위한 통제책임관 지정 (현장 통제권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경찰서장은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제요청에 적극 협력함 ?? 반드시 경찰공무원 실명(계급과 성명)을 적시하고, 시점(00:00분부로) 명확(구체적 통제구역과 통제방식을 설정) 하게 통제요청(문서로 함이 원칙이나 긴박성으로 추후 기록유지 가능) ?? 상황보고서에 정확한 시간과 담당(직책 등) 으로 조치사항 기록유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51조(긴급구조), 소방기본법 제23조(경찰공무원은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 재난현장 통제범위 : 소방 활동상 소방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및 응급 의료소, 자원대기소 등을 포함 - 경찰이 수행하는 제2, 제3 통제선은 담당 경찰관(책임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 제1 통제선은 소방서 내근 직원들을 배치하되 진화활동 작업공간이 광범위 할 때는 각 방면 지점별 통제요원을 배치(파이어 라인만 설치하고 자리이석 금지) ○ 모든 직원들(간부 포함)의 현장임무 지정서는 문서화(변경될 때마다) - 임무 지정받은 직원들은 상황종료 후 임무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보존(작성방법 및 서식별도 알림) ○ 소방서 부서별 기능숙달 도상훈련 정례화 - 소방서 각 과별로 과장주재 재난현장에서 부서의 기능과 역할 중심 토론회 - 시기 : 주1회(코로나 19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부족으로 인한 공백 방지) 4 현장 ↔ 통제단 지휘소 ↔ 본부 간 통합대응체계 강화 ○ 본부 지휘소와 소방서 지휘소에 상호 연락관 1명씩 파견 - 소방서 소방 경(팀장)급 1명 본부 지휘 차 출발 시 부터 지정, 도착 후 본부 지휘 차 내에서 근무 (본부 현장대응단 1명 소방서 지휘소에 배치) - 모든 정보교류는 연락관을 통해 실행하며, 개별 통보시 조정관에게 보고 ? 본부지휘소와 소방서 지휘소 간 연락관 운영 통제단 통합조정관 (대응계획부장) 본부 통합조정관 (현장지휘팀장) 핵심업무 책임관 + 본부1 기타 기능 연락관 연락관 본부장 및 시장단 통제단장 자치구 현장 서울시 소방청 ○ 소방서 핵심?집중업무 책임관은 본부 현장대응단 직원과 협업임무 수행 - 본부직원 1명씩 핵심 업무 책임관에게 파견(모든 정보교류) ○ 본부 지휘차 출동시 대외 공표하는 모든 보고서 작성은 본부 지휘차로 일원화 - 작성(본부 지휘차)된 보고서는 즉시 통제단 지휘소, 통제단장 및 종합방재센터로 통보 ?? 소방서 : 자치구 및 유관 기관 전달, 언론브리핑에 활용 ?? 방재센터 : 보고라인에 있는 관련기관에 보고 및 통보 - 통제단 지휘소?방재센터는 자체 상황관리 내용을 수시로 본부 지휘차에 제출 ?? 자료 현행화 및 통일된 내용으로 상황관리 혼란 최소화(지휘차 탑승대원은 일지작성) ○ 현장 출동한 본부직원들은 본부 지휘 차 응소부에 기록 후 임무 수명후 활동 - 임무 수행하는 모든 본부 직원들은 관련임무 수행에 중요 상황변화는 수시보고(상황변화가 없을 때는 30분 단위로 지휘차로 상황통보) ○ 통합 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소요물품 및 장비 등 확보 후 비치 - 근거리 무전기,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소프트 웨어 등 5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 활성화 ○ (현재) 비상단계 활용 ? (개선) 일상출동에도 활용 ○ 일상단계 운용주체 (각 소방서 당직관 ? 당직) 즉소, 자체진화 등은 제외 - 화재?구조 등 지휘차 출동시 당직요원은 소방안전지도 와 스마트 통제단 활성화 - 현장 무선(TRS/UHF)내용을 즉시 일지에 기록 (6하 원칙) - 현장 상황판 등 주요장면은 지휘차 탑승요원이 SNS에 게시 → 당직이 스마트 통제단에 등록 (추후 기능 보완할 때 까지) ○ 스마트 통제단 활용에 따른 별도 보고서 및 일지작성 제도 폐지 - 본부에 대응활동 결과보고서 및 운영일지 작성 제출업무 폐지(필요시 본부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작성) ?? 종합재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기존 보고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고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 보고서를 한글문서로 전환 후 등록 - 비상발령 등 노트북 또는 수기로 작성하던 운영일지 작성 폐지 - 전술검토회의 자료 작성 폐지(금지) → 소방안전지도와 스마트 통제단 시스템을 활용한 검토회의 활성화 - 성과평가를 위해 월 1건씩 제출하는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폐지 ○ 시범운영 : 2020. 10. 1 ~ 12. 31(3개월간) - 시범운영 기간 중 오류, 불편사항. 중복업무 등 집중 점검하여 보완 ○ 정식운영 : 2021. 1. 1 ~ ○ 향후계획 - 사고대응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기록으로 전환, 보관 - 시범운영 기간 중 본부에서 각 서별 순회, 활용방법 교육 Ⅴ 행 정 사 항 ?? 자체 교육?훈련 관리 강화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중심의 자체 교육 훈련 - 호스연장 및 방수, 장비조작 등 훈련 실시(시행 중) - 특수차 활용, 진압팀장 간 협업, 관창1개에 2개대 투입 활용 방법 ※2019년 노원소방서 화재 초기대응 매뉴얼 개정 알림(2019.8.26.)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2020.9.11.)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관전개(연장) 훈련 계획 알림(2020.9.18.) ○ 각 대별 시건(방화문) 개방 훈련(별도 계획 수립) ※재난현장 방화문 강제 개방 특별훈련 계획 알림(2020.2.14.) ○ 진압팀장 간 협업방안 마련 ※지휘팀(장) 각 센터 방문 교육 및 상호 토론(현장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시 병행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후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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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133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운 관리번호 D00000409485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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