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모집공고 신문광고료 지급 1. 물재생시설과-9360(’20.7.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단설립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4항에 따라 공단 임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임원모집공고 신문광고료 지급 나. 금 액 : 다. 지급대상 : 라. 지급방법 : 대상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사업비용(700)-영업비용(710)-일반관리비(751)-행사홍보비(216)- 물재생센터 경영효율화 추진 붙임 1. 품의결의서. 1부. 2. 광고료 지급요청 공문. 1부. 3. 광고료 및 수수료 명세서. 1부. 4. 지급계좌. 1부. 5. 공고관련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경택 공단추진팀장 박성제 물재생시설과장 10/0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3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329162
20210928135104
본청
물재생시설과-12307
D000004095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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