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대상 재가입 안내

도봉소방서 수신 이탈리아노501등 81개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대상 재가입 안내 1.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의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만기일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재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기준(다중이용업법 제25조 제6호의2 및 동 시행령 제23조, 별표 6) - 10일 이하 ⇒ 10만원 - 10일 초과 ~ 30일 이하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60일 초과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고 300만원 ※ 폐업/휴업 신고(구청,세무서)날 까지 보험은 유지되어야 하며 단순 휴업은 과태료대상입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은 가입하신 화재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안내 문의 사항 : 도봉소방서 예방과(☎ 02-6981-8141).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이상석 예방과장 10/06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79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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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대상 재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79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09476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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