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636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10/06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9차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0. - 2020년도 제19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9. 29(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5건( 보고1, 보완1, 신규3 )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확충공사 (강북구 건축과) 강북구 번동 306-4 (1,14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제1종근생 (공공사무소) 1/7 조건부 보고완료 보고 (‘20-15차) 2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광진구 도시재생과) 광진구 구의동 63-7 외 2 (1,506.70㎡) 공공업무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3/5 조건부 의결 보완 (‘20-16차) 3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양천구청) 양천구 신월동 915-4번지 (1,577.00㎡)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공영주차장 2/4 조건부 의결 신규 4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도봉구 도봉동282-345 ( 983.00㎡ ) 제1종근린생활시설 (119안전센터) 지상3 조건부 의결 신규 5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마포구 연남동 361-9 (1,6446.8㎡) 자동차관련시설 1/4 조건부 의결 신규 건축 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9(화) 사 업 명 강북장애인복지관 확충공사(보고) 신청위치 강북구 번동 306-4 의결번호 (경관)2020-19-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고완료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지하1층 램프 하단부의 곡면 부분을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수정하기 바람. ○ 추후 기존 건물 보수시(신축건물 완공 후 보수예정) 현 신축하는 건축물의 입면개념으로 변경하기 바람(권장). - 신축하는 건물(현 심의건)은 현상설계 당선 안으로 1차 검증이 된 건물이지만, 기존 건물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존건물과의 연속적 차원에서 확충된 건물동에 일부 동인한 색채를 적용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공용홀에 대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 확충공사에 따라 건물동이 2개로 구분되므로 이용객들의 편리성을 위해 A동, B동 또는 1동, 2동으로 구분하기 바람(옥외광고물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장애인 시설이어서 이용객들의 다수가 장애인일것으로 예상되니 장애인주차공간을 추가 확보 검토하기 바람. 끝. 2020.9.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9(화) 사 업 명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보완) 신청위치 광진구 구의동 63-7 외 2 의결번호 (경관)2020-19-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전면부 단차, 후면부 단차를 없애고 내부에서 극복하기 바람. - 공공건축물에서 건축물로의 무장애 진출입은 매우 중요하며, 8m 도로변과 6m 도로변의 2m 단차를 극복을 위한 대지 고저차 해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 1층 건물 내 장애인 경사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대안으로 주출입구에서 부출입구로 통하는 방풍실의 경사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방풍실 내부 경사로를 장애인 경사로로 일부 활용하고 방풍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경사로를 설치하면 나머지 단차를 극복하는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내부 장애인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줄일 수 있어 내부 거실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경사로 면적을 축소할 수 있음). · 후면 이용에도 편의성을 위해, 같은 레벨로 진입되기를 권장(램프설치 지양). - 전면 8m 도로와 북카페와 책마을 공간 사이의 턱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구배를 통하여 개방시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변경하기 바람. · 전면 800mm의 단차를 이격공간을 이용하여 계단식 공원처리를 하여 부담감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광고물계획 재검토(사이즈 조절 및 필요에 따라 측벽에 설치 방안 등)하기 바람. ○ 오픈 발코니 바닥마감재는 미끄럼방지 재료로 설치하기 바람(비, 눈이 오면 미끄럼 안전 확보 필요). 끝. 2020.9.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9(화) 사 업 명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양천구 신월동 915-4 의결번호 (경관)2020-19-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지상1층 8m도로 전면부 조경공간을 어린이집 출입구와 주민센터 출입구를 위한 보행자 도로폭 확보를 위해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현 계획안의 기본적 느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내부실의 용도에 맞게 자연환기, 채광을 할 수 있는 개구부를 추가하기 바람. - 지상2층부터 4층까지 평면과 입면관계에서 입면에서 다양한 벽돌쌓기를 통해서 각실에 더 많는 자연환기와 자연채광 유입이 가능하도록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이나 사무실 등 거실 채광을 고려한 창호계획은 반드시 고려하기 바람. ○ 출퇴근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기 주차면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의 경우 0세나 1세 화장실은 목욕이 가능한 화장실 계획이 필요하며, 2세와 3세용 화장실의 계획도 기능에 맞도록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 운영주체 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기 바람. ○ 어린이집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또는 오픈공간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 태양광 패널 관리에 필요한 계단동선 및 공간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 기존 담장은 공사중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신축을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9(수) 사 업 명 도봉119안전센터 이전·확충공사(신규) 신청위치 도봉구 도봉동 282-345 의결번호 (경관)2020-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현상설계의 입면계획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권장). - 재료, 쌓기방법 등 디자인을 정리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9. 29(화) 사 업 명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신규) 신청위치 마포구 연남동 361-9 의결번호 (경관)2020-19-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계획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치·규모·형태 입면 계획 ○ 지상4층 평면 좌우에 있는 2인실 평면 계획 중 개인마당과 거실을 접하도록하여 마당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주차장 이용자와 주거 이용자의 동선분리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설계 계획이 필요하며, 따라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벽체나 도어 등을 설치하기 바람. ○ 후면부 Design 어휘(색상, 재료, 형태 등)를 전면부와 일치하여 정리하기 바람(권장). ○ 주거기능에 필요한 기능(자전거보관, 쓰레기 재활용시설, 우편 및 택배보관)에 대하여 검토하여 계획하기 바람(1층에 계획하게 되면 주거기능 및 외부기능이 중복되므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9.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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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8636
D00000409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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