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사용자 귀하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요청(번동 428-)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수전의 수도계량기는 2개월마다 검침으로 사용량 및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간 확인을 못할 경우 누수 등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어 검침협조 요청 하오니 불편 하시더라도 정확한 요금조정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담당자(김명석, ☎02) 3146-3310)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에 의거 6개월이상 장기간 미사용시 소유자가 “급수중지”를 신청하여 기본요금 미부과 방식(고지서 미발급)으로 처리하시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급수설비 폐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 내역 고객번호 소유자명 수전 주소 업종 미검침 내용 비 고 ※ 실제 사용자와 수용가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6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2023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21328691
20210928135104
본청
요금과-20230
D00000409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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