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YO-0E41012020100610352962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촉탁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시 상.하수도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압류 등기를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에 전자촉탁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 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첨부 :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 1부. 끝. 주무관 신찬식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10/06 박재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957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94 /전송 02-3146-1209 / scs680@seoul.go.kr / 부분공개(6)
21326792
20210928135104
본청
요금제도과-9957
D00000409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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